건강친화형 주택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 효율적 에너지사용, 쾌적성, 경제성, 친환경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물디자인 목적

평가대상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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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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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기준 1호 (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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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기준 2호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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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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