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및 세부내용
최소기준 (모두 충족)
권장기준 1호 (택2)
권장기준 2호 (택1)
법적근거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
효율적 에너지사용, 쾌적성, 경제성, 친환경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물디자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