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

제출양식

EPI 평가항목 및 적합판정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인증평가기관
자율경쟁: 4개 기관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공공건물담당: 1개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절약설계에 관한 기준 정함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용승인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 제출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