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시설을 차별없이 접근, 이용 및 이동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보장 요구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구축, 조성을 촉진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평가하는 제도

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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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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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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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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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 2 제5항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공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인증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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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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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건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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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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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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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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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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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택연구원

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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