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체계
인증평가 항목
인증절차
인증등급
법적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 2 제5항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공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인증평가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