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체계

인증평가 항목

인증절차

인증등급

법적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 2 제5항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공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인증평가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