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ECO2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도별(주거,비주거)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 등의 에너지 산출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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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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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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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및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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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 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호, 13.5.20 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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