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분체계 및 인증평가 항목
- 신축 건축물
- 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 기존 건축물
- 일반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 인증평가항목
-
절차
예비인증 (허가단계)

본인증 (사용승인단계)

인증등급





의무대상 및 적용기준

법적근거
- 녹색건축지원조성법 제 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24.07.10 시행)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교부2023-329호, 23.07.01 시행)
- 각 지자체 조례기준(서울시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서울시공공건축물에너지분야건설심의기준 / 인천시친환경저에너지설계가이드라인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인증평가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