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G-SEED)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저탄소형 건축을 유도하는 국내제도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자원절약적이고 저에너지 소비의 자연친화적인 건출물 계획 유도

건축물 구분체계 및 인증평가 항목

신축 건축물
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기존 건축물
일반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인증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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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예비인증 (허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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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사용승인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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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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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및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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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녹색건축지원조성법 제 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24.07.10 시행)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교부2023-329호, 23.07.01 시행)
  • 각 지자체 조례기준(서울시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서울시공공건축물에너지분야건설심의기준 / 인천시친환경저에너지설계가이드라인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인증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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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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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건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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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비즈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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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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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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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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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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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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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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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그린빌딩협의회

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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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02-2088-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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